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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팁)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적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분들이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본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말정산 전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1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 확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아래와 같이 따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미리보기 설명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바로가기


🔷 기본적인 연말정산 절세 팁 및 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여기서 근로자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밖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죠.

 

나머지 공제 부분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거나 크게 변동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절세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 카드 소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죠.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15% ~ 8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총급여 5000만원

총급여의 25%, 1250만원

 

사용한 금액 2000만원

총급여 25% 초과분 750만원

 

🟢 소득 공제 가능 구간

750만원 ✖ 15% = 112.5 만원

750만원 80% = 600만원



🔷 항목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소비 증가분 20%


2022년 기준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연말정산 당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당해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금액의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총급여 구간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이하

한도액 300만원 , 14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한도액 250만원, 1400만원 초과 ~ 2400만원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한도액 200만원,  2400만원초과

200만원



🔷 공제한도 추가 공제


만약 공제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초과 금액과 아래에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죠.

 

✅ 공통 (급여 상관 없이)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원)


🔷 최대 700만원 소득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최대 6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최대 600만원.



🔷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누가 먼저 계산되나?


⭐결제 순서 상관없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됩니다.

 

25% 초과분도 신용카드 먼저 공제되고 현금 영수증(체크카드)는 나중에 공제됩니다.

 

✅ 그래서 가능한 총급여의 25%는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총급여 5000만원

총급여 25% 125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0만원

 

 

✅ 신용카드 먼저 공제가 되겠죠.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250만원.

그리고 체크카드 공제 대상액 1000만원.

 

250만원 ✖ 15% = 37.5만원

1000만원 ✖ 30% = 3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337.5만원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때문에 337.5만원이 아닌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 초과분 37.5만원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관련 소비, 소비증가분의 공제 금액 합 중 작은 금액을 공제 해주기때문에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하죠.

 



🔷 연말정산 기간 (2023 귀속 기준)


근로자는 2023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2024년 2월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 월세도 소득공제 될까?


월세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가 끝난 후 나온 세액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7%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x 15% (17%)



⭐ 연말정산 간단 요약


지금까지 알아본 연말정산 관련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 전략 세우기

🔸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 채우기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5% 초과분 채우기

🔸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신용카드로 할인혜택과 마일리지 쌓기

 

모두 절세 잘하셔서 연말정산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