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통법 요약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불공평하게 지급하여 고객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각종 지원금이 축소돼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했고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
이통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추가 지원금(15%) 상한 폐지
유통점들은 법정 상한액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 선택 약정 할인 유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단통법 폐지 한장 그림 요약
언제부터 적용될까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고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정부의 승인 후 공포입니다.
이르면 2025년 6월 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법을 언제 공포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망
👉 단말기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 애플·삼성전자 양강 체제로 굳어져 지원금 경쟁도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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