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6월 26일부터 변경된 신규 상장 주식 가격제한폭 소개 2023년 6월 26일 부터 신규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변경 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가격제한 기존에는 공모가 대비 최대 200% 가격에서 시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30%)와 하한가(-30%)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200% 상승 후 상한가를 찍는 경우를 따상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최대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63~260%입니다. 변경 후 가격제한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주식은 가격제한폭을 6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적용받더라도 신규상장일 주식의 가격제한폭으로 인해 60%에서 400%내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유와 의견 ▶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던 신규상장종목(주권, DR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