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만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받고 3만원 상당 무료배송 선물까지 받으세요!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