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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그게 뭐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이란?


📌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가기, 현행범이란?


🔸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나 실행한 직후의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이는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 직후의 경우는 범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체포하여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의 의미


불체포 특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체포 특권은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의 한계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과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