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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민생안정 지원, 세금 감면

개정안 발표 간단 내용
입법 예고
민생 안정 지원
1. 양육 주거 소비 등 서민경제지원
2. 취약 계층 지원

개정안 발표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2 민생안정 지원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개정안의 내용 중 서민들과 밀접한 내용인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어려운 부분은 부가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입법 예정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생 안정 지원

1. 양육 주거 소비 등 서민경제지원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 줍니다.

 

출산가구 기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 혹은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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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 3년 연장 (2026년까지)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 0.05%

(6,000만원~1.5억원) 0.15% → 0.1%
(1.5억원~3억원) 0.25% → 0.2%

(3억원~4.05억원) 0.4% → 0.35% 


재산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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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감면 연장

국세(소득세) 공제 감면액의 10%

 

소득세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때 공제되는 금액인 인정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받은 공제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2. 취약 계층 지원



1.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합니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2.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확대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공감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