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장차 신고 기준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확인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1분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1. 안전신문고 앱 접속하기
2.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하기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하기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하기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기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하기
5. 신고 접수 완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불법 주 · 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 · 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솔루션입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통해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nb.imctparkingsms
▼ 아이폰 앱 다운로드 ▼
https://itunes.apple.com/kr/app/jujeongchadansog-allimseobiseu/id1003694601?mt=8
과태료 확인방법
과태료 확인방법은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지역(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 접속해서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그 외 지역 (위택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에 접속해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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