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년 6월 26일 부터 신규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변경 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가격제한
기존에는 공모가 대비 최대 200% 가격에서 시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30%)와 하한가(-30%)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200% 상승 후 상한가를 찍는 경우를 따상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최대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63~260%입니다.
변경 후 가격제한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주식은 가격제한폭을 6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적용받더라도 신규상장일 주식의 가격제한폭으로 인해 60%에서 400%내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유와 의견
▶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던 신규상장종목(주권, DR 등에 한함)의 경우 ’23년『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시가기준가 방식을 미적용하고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
DR (Deposito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DR은 주식을 예탁해 놓았다는 증서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까지 오른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 등 과도한 비효율이 발생해 제도 변경을 추진
▶ 상장 첫 날 자금 유입 확대로 적정 가치 발견이 수월해질 것
▶ 시장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이라는 용어 대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
▶ 상한·하한가로 도달하기 쉽지 않아 진 만큼 투자자의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
▶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
▶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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