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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2023년 6월 26일부터 변경된 신규 상장 주식 가격제한폭

소개

2023년 6월 26일 부터 신규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변경 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가격제한

기존에는 공모가 대비 최대 200% 가격에서 시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30%)와 하한가(-30%)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200% 상승 후 상한가를 찍는 경우를 따상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최대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63~260%입니다.


가격제한폭 변경 전
가격제한폭 변경 전


변경 후 가격제한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주식은 가격제한폭을 6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적용받더라도 신규상장일 주식의 가격제한폭으로 인해 60%에서 400%내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제한폭 변경 후
가격제한폭 변경 후


가격제한폭 확대 이유와 의견

▶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던 신규상장종목(주권, DR 등에 한함)의 경우 ’23년『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시가기준가 방식을 미적용하고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

 

DR (Deposito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DR은 주식을 예탁해 놓았다는 증서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까지 오른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 등 과도한 비효율이 발생해 제도 변경을 추진

 상장 첫 날 자금 유입 확대로 적정 가치 발견이 수월해질 것

 시장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이라는 용어 대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

 상한·하한가로 도달하기 쉽지 않아 진 만큼 투자자의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