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더 나은 노동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4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최저시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월 계산식: 209시간 x 9,86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근로자의 1년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 적용 기간: 2024.1.1 ~ 2024.12.31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의 90%에 해당하는 8,874원은 수급기간 동안에는 지급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첫 번째,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두 번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하지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임금에 산입 됩니다.
✅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용주가 알려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 적용 제외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의 처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내 월급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인 경우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월급 명세서
✔ 기본급 1,587,000원
✔ 직무수당 13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시간외수당 260,000원
✔ 상여금 132,250원
💰 월급 계 2,309,250원
위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1,049원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월급명세서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2,049,250원이 됩니다.
⭐계산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805원으로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되면 아래로 연락해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 없이 1350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최저임금 위반 사례
🚫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작은 경우
시급 9,800원
🚫 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일급 77,600원 ➗ 8시간 = 9,700원
🚫 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일 5시간 1주(5일)간 총 25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90,000원을 받는 경우
📌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개근으로 인정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보통 1일 8시간으로 주휴수당으로 정해지지만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90,0000원 ➗ 30시간(1주일 25시간 + 유급주휴 5시간) = 9,666.6원
✅ 지방고용노동청 목록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지방고용노동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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