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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최저임금 제대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더 나은 노동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소개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4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최저시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월 계산식: 209시간 x 9,86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근로자의 1년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적용 기간: 2024.1.1 ~ 2024.12.3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의 90%에 해당하는 8,874원은 수급기간 동안에는 지급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두 번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하지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임금에 산입 됩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임금에 포함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용주가 알려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 적용 제외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의 처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월급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인 경우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월급 명세서

✔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 월급 계 2,309,250원

 

위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1,049원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월급명세서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면 2,049,250원이 됩니다.

 

⭐계산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805원으로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되면 아래로 연락해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 없이 1350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최저임금 위반 사례


🚫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작은 경우

시급 9,800원 

 

🚫 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일급 77,600원 ➗ 8시간 = 9,700원

 

🚫 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일 5시간 1주(5일)간 총 25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90,000원을 받는 경우

 

📌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개근으로 인정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보통 1일 8시간으로 주휴수당으로 정해지지만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90,0000원 30시간(1주일 25시간 + 유급주휴 5시간) = 9,666.6원


지방고용노동청 목록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지방고용노동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바로가기


아래는 함께 보면 좋은 주제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실수령액 월천만원 받는 연봉)

💰 2024년도 최저임금 2023년 8월 4일 금요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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