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주정차 구역 단속 안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확인 불법 주장차 신고 기준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확인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1분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