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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소비기한 제도 시행
소비기한 제도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1월부터 1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유통기한을 보고 식품을 구매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굉장히 꺼려졌었죠.

 

그리고 몇몇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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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날짜 표시제도입니다.

두 용어는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의미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즉, 식품의 품질이 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부적합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즉, 식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시점을 기준으로 80~9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1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1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2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2

 

정리 및 참고사항

 

오늘은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회적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10년간 약 7조5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비기한 제도는 오늘부터 생산되는 식품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생산된 식품에서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냉장보관하는 우유는 2030년도까지 소비기한 제도가 유예되었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