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달리는 정책 중 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부모급여 확대와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달라졌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 급여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현금 지급해 주는 지원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만 0세 70만원 ➡ 100만 원
✅ 만 1세 35만 원 ➡ 50만 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육아휴직제
육아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매월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첫 3개월 ➡ 첫 6개월
✅ 월 최대 300만 원 ➡ 최대 450만 원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제공해 주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라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는 6개월 동안 동일한 급여를 지원해주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개월별로 상향하여 제공해 줍니다.
1️⃣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4️⃣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5️⃣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부모육아휴직제는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마치며
오늘은 2024년 달라진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정부에서 아이를 위한 지원금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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