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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륜차 큰일났다! 달라지는 단속카메라, 미리 대비하세요

✅앞면만 단속했던 기존 단속카메라, 이제는 후면까지 단속한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및 시범운영!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

2023년 11월 13일 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장비 방식
양방향 단속 장비 방식


왕복 2차선 이하 도로

양방향 단속은 모든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복 2차선이하 도로인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농촌 지역 단일로
  • 주택가 이면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이면도로

차로와 보도(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좁은 도로


기대효과

  •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 단속
  •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 효과 증가
  • 1대로 2대의 설치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

시범운영 장소

양방향 시범 운영
양방향 시범 운영


대비

왕복 2차로 이하 도로를 운전할 때는 정방향이든 반대방향이든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신호와 과속을 주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 네비게이션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알려주겠죠? 😂

 

언제나 신호를 지켜며 과속하지 않는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 HOME > 알림/소식 > 알림 > 보도자료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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