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면만 단속했던 기존 단속카메라, 이제는 후면까지 단속한다!
✅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및 시범운영!
✅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
✅ 2023년 11월 13일 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왕복 2차선 이하 도로
양방향 단속은 모든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복 2차선이하 도로인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농촌 지역 단일로
- 주택가 이면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이면도로
차로와 보도(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좁은 도로
기대효과
-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 단속
-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 효과 증가
- 1대로 2대의 설치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
시범운영 장소
대비
왕복 2차로 이하 도로를 운전할 때는 정방향이든 반대방향이든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신호와 과속을 주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 네비게이션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알려주겠죠? 😂
언제나 신호를 지켜며 과속하지 않는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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