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환불 기간, 1년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일 혹은 운송시작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마다 + @의 추가적인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환불을 원한다면 1년 안에 신청해주시면 되겠죠?
위약금과 수수료
운송 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하게되는 경우 예약부도위약금(No-Show Penalty)과 환불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예약부도위약금은 고객의 잘못(사유)으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입니다.
국내선, 국제선, 좌석종류, 탑승수속 여부에 따라 위약금 차이가 있습니다.
🔸 환불 수수료는 환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3천 원, 국제선의 경우 3만 원 정도이며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약부도위약금
💸 국내선 환불 수수료
💸 국제선 환불 수수료
환불 금액
항공권 발행 때 지불한 운임 전액에서 예약부도위약금과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금 예시
🚩 참고
환불 위약금은 비행기 출발 전에 환불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인천 출발 / 하와이 도착 / 일반석
항공편 비용 786,100원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경우
💰 예약부도위약금
1. 탑승 수속 전 10만 원
2. 탑승 수속 후 30만 원
💰 국제선 환불 수수료
3만 원
💰 환급액
786,100원 - (10만원~30만원) - 3만원 = 최대 656,100원 ~ 최저 486,100원
⭐ 항공권 가격과 자석등급에 따라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정확한 답변은 고객센터로
비행기를 개인 사유로 타지 못했을 경우 항공권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불 관련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스마트민방위교육 영상 빠르게 보는 방법 (2) | 2024.04.15 |
---|---|
자차보험 특약,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을 꼭 해야하는 이유 (1) | 2024.01.24 |
신청 안하면 안주고 몰라서 못받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연금 알려드려요 (3) | 2024.01.13 |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한 환기, 감지기 그리고 이것 (1) | 2024.01.11 |
30대 연봉 5000만원이 상위 51% 이라니... 서울로 취업해야 하는 이유 (2)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