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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하면 안주고 몰라서 못받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연금 알려드려요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가족수당이라고도 하죠.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에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지인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가족수당 꼭 받으세요!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①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②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③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배우자 연금으로 24,465원, 자녀·부모 연금으로 16,305원 추가로 받는 연금이죠.

 

부양가족연금 정보
부양가족연금 정보 바로가기

 

 

신청안하면 안줘요

 

부양가족연금(가족수당)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비록 큰 수당은 아니지만 한 달에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오순도순 먹을 수 있는 금액이죠.

 

어디서 신청할까요?

 

아쉽게도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를 해야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온라인상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승인만되면 매월 치킨 한 마리 값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겠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확인하고 꼭 받아야할 연금 정리

 

💰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특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금은 연기도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연금이라고 하는데 1년에 7.2% 씩 최대 5년 36%까지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예상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 알아보기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로 지급해 주는 연금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이죠.

 

📌 2024년 기준 소득인정금액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대상여부 확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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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적연금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적연금 기초요금 대상 여부 확인
공적연금 기초요금 대상 여부 확인

💰 부양가족연금

앞서 설명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맘 편히 사 먹을 수 있겠죠?

 

국민연금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종류 알아보기


만약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궁금증해결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가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