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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행기 놓쳤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

비행기 놓쳐도 환불가능할까?

 

✅ 항공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환불 기간, 1년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일 혹은 운송시작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마다 + @의 추가적인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환불을 원한다면 1년 안에 신청해주시면 되겠죠?

 

 

위약금과 수수료

 

운송 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하게되는 경우 예약부도위약금(No-Show Penalty)과 환불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예약부도위약금은 고객의 잘못(사유)으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입니다.

 

국내선, 국제선, 좌석종류, 탑승수속 여부에 따라 위약금 차이가 있습니다.

 

🔸 환불 수수료는 환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3천 원, 국제선의 경우 3만 원 정도이며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약부도위약금

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
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


💸 국내선 환불 수수료

대한항공 국내선 환불 수수료
대한항공 국내선 환불 수수료


💸 국제선 환불 수수료

대한항공 국제선 환불 수수료
대한항공 국제선 환불 수수료

 

환불 금액

 

항공권 발행 때 지불한 운임 전액에서 예약부도위약금과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금 예시

 

인천 하와이 비행기
인천 하와이 비행기표 가격

 

 

🚩 참고

환불 위약금은 비행기 출발 전에 환불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인천 출발 / 하와이 도착 / 일반석

 항공편 비용 786,100원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경우

💰 예약부도위약금

1. 탑승 수속 전 10만 원

2. 탑승 수속 후 30만 원

 

💰 국제선 환불 수수료

3만 원

 

💰 환급액

786,100원 - (10만원~30만원) - 3만원 = 최대 656,100원 ~ 최저 486,100원

 

⭐ 항공권 가격과 자석등급에 따라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정확한 답변은 고객센터로

 

비행기를 개인 사유로 타지 못했을 경우 항공권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불 관련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